B는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이며, A는 해당 지역의 땅 소유주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된 지역에서 B가 A의 도로를 사용하여 개발하려 할 때, A의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A의 도로로 들어가야 하는 B는 건축법과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B가 도로로 지정된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및 도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해당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