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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땅을 개발하려는 사람이며, A는 해당 지역의 땅 소유주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된 지역에서 B가 A의 도로를 사용하여 개발하려 할 때, A의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로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A의 도로로 들어가야 하는 B는 건축법과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B가 도로로 지정된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및 도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해당 지역의 건축관련 법령 및 도로 사용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나 승낙을 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A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지 관할 지역의 건축 관련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로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새로운 연결 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때 기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건축허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법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료 등을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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