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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열람]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혜택 내용

부동산 매니아 2023. 5. 3. 23:48

2022년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전세 사기 등의 이슈로 청년들에게 주거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도 불안하고 전세, 월세 등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힘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 서울 시민분들에게 좋은 소식 한가지가 있는데요.

5월 1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내고자 2만 5천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사업명은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고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게 해당 된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분들도 동거인 자격으로 동시 지원 가능 하구요.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같이 있으면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월세 관련 사업의 선정자로 되신 분들도 지원이 불가 하십니다.

신청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많이 촉박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일정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만 지원

 

2. 신청 접수 및 선정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18:00 (마감) - 인원 : 25,000명
- 선정 방법 : 임차 보증급,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8월 28일 예정)(4~7월 분)

 

3. 신청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만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추가 정보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0148)

사업 선정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급 수급 및 이력이 있는 사람(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선정자 포함)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이하 생략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인원 비율도 나뉘어 지며,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으로 선정됩니다.심사 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초 예정이며, 울주거포털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개별 알림)

따라서 7월 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후 선정자 분들은 입금 전용계좌 개설이 필수이며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므로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정보 부정확 혹은 사업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 및 월세 지원 취소 조치가 시행되며

추가 세부내역과 유의사항은 위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조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