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4.69억) 이하 보유액 요건 충족 3.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주택 구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