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중 정보

2024년부터 출산가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부동산 매니아 2023. 12. 30. 11:13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및 순자산(4.69억) 이하 보유액 요건 충족

 

3.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 까지 주택 구입자금으로 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 보도자료 보러가기 - 아래 클릭>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면 100m2)

 

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3.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

   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 아래 1~3번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관련 기타]

1.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

 

2.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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